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선교사 협의회
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성교사 협의회
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선교사 합의회
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선교사 협의회 회칙 For contacts   send e-mail  

상트페테르부르그 레닌그라드주 러시아 장로교회 공의회 규칙  

 

제 1 장 명칭과 목적

제 1 조 ( 명칭 )

 
 

본회는 쌍트 뻬쩨르부르그 레닌그라드주 장로회 공의회라 칭한다 .

     

제 2 조 ( 목적 )

 
 

본회는 러시아 장로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으로 정진하여 장로교 노회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.

     
제 2 장 조직 및 회원 자격

제 3 조 ( 조직 )

 
 

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하이텔베르그 신앙고백을 받아드리며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동의하는 선교사와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조직하며 단, 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목사는 준회원으로 한다.

     

제 4 조 ( 회원의 자격 )

 
 

본회가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목사는 준회원이 된다.

     

제 5 조 ( 가입 절차 )

 
 

회원은 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     
제 3 장 임원

제 6 조 ( 임원 및 직무 )

 
 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 

회장;

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교회 협력과 연합에 힘쓰며 모든 회무를 인도한다.

부회장;

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하며 모든 회의 소집을 공고한다.

서기;

모든 회의의 기록을 유지하며,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및 문서를 관리한다.

회계;

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며 본 회의의 모든 재정을 관리 보관한다.

     
제 4 장 각 부 및 부서의 임무

제 7 조 ( 임사부 및 규칙부 )

 
 

각 교회로부터 올라오는 청원서를 분류하거나 조사 처리하며 매년 가을 모임에서 각 부서의 절반의 회원을 교환 조정한다. 규칙 수정의 청원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타당성을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.      

단 임사 및 규칙부는 임원과 각 교단 대표선교사를 부원으로 한다.

     

제 8 조 ( 교육부 및 고시부 )

 
 

본회의 회원 및 교회들의 교육적인 제 사항을 기획 집행하며, 각종 고시를 시행한다.

     

제 9 조 ( 구제 및 경조부 )

 
 

본회의 전도 및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하며, 교회 개척 등을 관장한다.

     
제 5 장 회의

제 10 조 ( 정기회의 )

 
 

정기회의는 매년 봄, 가을 2 차에 걸쳐 정기 회의를 회집한다. 주요 사항의 최종 결 정은 총회에서 한다.

     

제 11 조 ( 임시회의 )

 
 

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, 과반 수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회집할 수 있다.

     
제 6 장 선거

제 12 조 ( 회장, 부회장 )

 
 

임원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 이상 된 자로 하며, 과반수 미달 일 경우 2 차 선거까지 하며 이때는 다수로 결정하고, 부회장 까지만 한다.

     

제 13 조 ( 서기, 회계 )

 
 

서기 회계는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하며, 다음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       

     

제 14 조 ( 임원의 임기 )

 
 

임원의 임기는 각기 2 년으로 한다.

     

제 15 조 ( 각부서의 임원 )

 
 

각부서의 임원은 임사부에서 조직하며 1 년차와 2 년차로 나누며 모든 회원은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하며 부장은 2 년차 회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하며, 부장은 부 서 활동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.

     

제 16 조 ( 준회원 )

 
 

준회원은 투표권을 가지나 임원 피선거권은 제한 한다.

     
제 7 장 재정

제 17 조 ( 재정 )

 
 
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그리고 후원비로 한다. 회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.

     
제 8 장 세칙

제 18 조 ( 각종 고시, 안수 및 치리 )

 

 

본회의는 장로교 노회가 세워질 때 까지 목사 , 장로 , 전도사 고시 및 목사, 장로장립 안수를 행하며, 장로교 교회 질서를 위한 치리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 

치리는 회의 출석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     

제 18 조 ( 타 교단 목사 및 선교사의 본회가입 )

 
 

본 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타 교단 목사와 선교사는 본회의 결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     

제 19 조 ( 안수위원 )

 
 

목사의 안수가 필요할 때 임사부는 목사안수 위원이 되며 목사 후보생을 추천한 목사는 자동적으로 안수 위원이 된다.

     

제 20 조 ( 목사 후보생의 인준 )

 
 

목사후보생의 인준은 임사부에서 한다. 후보생은 신학을 마친 자로 한다.

     

제 21 조 ( 규칙 수정 )

 
 

본 규칙은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.

     

제 22 조 ( 본회의 존속기간 )

 
 

본회는 장로교 노회가 설립 될 때까지 운영하며 노회가 세워지면 자동 해산한다.

     

제 23 조 ( 본회 해산 시 행정 처리 )

 
 

본회가 해산 시 모든 행정적인 서류와 재산권은 노회로 이전한다.

     
제 9 장 부칙

제 24 조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장로교회 전통에 입각한 법에 준한다.

 
     

제 25 조 이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 
     
 
 

1997 년 10 월 13 일 제정

2002 년 12 월 18 일 개정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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