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 |
제 1 조 ( 목적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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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을 러시아 복음 선교를 위한 신학교육을 통해 교역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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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 재단과 학교명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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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등록은 St. Petersburg Christian Charitable Fund "AGAPE" 로 하고 본 대학 명칭은
가나안 장로회 신학대학이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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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 설치학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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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교육기관과 부설과를 설치 경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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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 주소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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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재학 법인의 주소는 러시아의 Saint Petersburg 시 안에 둔다 .
( 공식 주소 )
Russia, St. Petersburg, 9 Tallinskya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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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자산과 회계 |
제 5 조 ( 자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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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적금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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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 재산의 관리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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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용 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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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 경비와 유지방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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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사업과 이사회의 납입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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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 회계의 구분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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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장이 집행하고,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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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 잉여금의 처리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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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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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( 회계년도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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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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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기관 및 조직 |
제 11 조 ( 임원의 종류와 정수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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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임원은 이사 9-15 인, 감사 2 인을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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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 ( 임원의 임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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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 년 , 감사는 2 년으로 한다 .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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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( 임원의 선임 방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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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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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조 ( 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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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4 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대표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대표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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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 ( 이사장의 직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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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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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조 ( 감사의 직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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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,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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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조 ( 이사회의 직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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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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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교법인의 예산, 결산 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②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학교법인의 합병, 해산에 관한 사항
④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가항
⑤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의 임명, 해임에 관련된 사항
⑥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중요사항
⑦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
⑧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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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조 (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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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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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 조 ( 이사회의 의결 제청 사유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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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, 또는 이사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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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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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 조 ( 이사회의 소집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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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 이사의 반수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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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모이며 1 달 전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
② 개회성수는 1 달 전 서면으로 통보하여 모인 자로 개회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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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 조 ( 해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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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대에는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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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교직원 |
제 22 조 ( 교장의 임명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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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( 학장의 임기 - 최대 8 년까지로 한다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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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3 조 ( 교직원의 임명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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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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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4 조 ( 임시교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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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임시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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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5 조 ( 교직원의 휴직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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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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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건가의 이유로 장기간 휴양을 필요할 때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.
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사유 발생의 기간으로 한다.
③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1 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하게 된 때는 3 년 이내로 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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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법인 및 대학의 직제 |
제 26 조 ( 학칙의 제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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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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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7 조 ( 학제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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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학부; 고교졸업,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 년 과정
② 신학대학원; 본대학 신학부 졸업자 또는 4 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14 학년 이수 이상자로서 3 년 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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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부 칙 |
제 28 조 ( 정관의 변경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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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정관의 변경은 참석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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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9 조 ( 정관의 효력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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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관은 1998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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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안 1998 년 3 월
개정 2003 년 5 월 21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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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 조직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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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장 김대순 목사
공동이사장 황형택 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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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이사장: 김대순목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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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 학장: 김재광목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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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장: 김인철목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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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|
박희민목사, 김창길목사, 김재광목사, 김인철목사 (자동이사 ), 최성칠목사, 송민호 목사, 전진영장로, 정동수장로, 김훈성장로, 박경원장로, 김응상장로, 도운석장로, 오영환장로, 최동근장로, 서흥식장로, 이철수장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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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|
전진영장로, 도운석장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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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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