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 |
제 1 조 ( 설립목적 ) |
|
|
본 대학은 성서 연구와 복음주의적 신학교육을 통하여 목회자와 교회의지도자와, 사회 국가에 봉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한다 |
|
|
|
제 2 조 ( 설치학과 ) |
|
|
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둔다. |
|
(1) 신학부 (Bible College) - 신학 학사 (Th.B) 과정
(2) 신학 대학원 (Seminary) - 목회학 석사 (M.Div) 과정
|
|
|
|
제 3 조 ( 부설교육 ) |
|
|
본 대학에는 필요에따라 부설 교육 과정을 둘수있다. |
|
|
|
제 2 장 교 육 내 용 |
제 4 조 ( 교과과정 ) |
|
|
본 대학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교육내용에 준한 교과 과정은 별도로 정한다. |
|
(1) 신학부 - 성서 및 기초 신학 수학
(2) 신학대학원 - 성서 , 신학 및 목회연구
|
|
|
|
제 3 장 학제 및 졸업 |
제 5 조 ( 학년편제 ) |
|
|
본 대학의 교육내용을 이수하기 위한 학제는 다음과 같다. |
|
(1) 신학부 - 4 년
(2) 신학대학원 - 3 년
|
|
|
|
제 6 조 ( 편입대상 ) |
|
|
편입 학생은 신학부, 신학 대학원에 한하여 1 년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. |
|
|
|
제 7 조 ( 졸업자격 ) |
|
|
해당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과목 성적 3 점 이상 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. |
|
|
|
제 4 장 학년, 학기, 수업일수, 휴강일 |
제 8 조 ( 학년 , 학기 ) |
|
|
학년은 9 월 1 일부터 다음해 5 월 말일까지로 한다. |
|
(1) 제 1 학기 - 9 월 제 2 주부터 -12 월 3 주까지
(2) 제 2 학기 - 2 월 제 2 주부터 - 5 월 제 3 주까지
|
|
|
|
제 9 조 ( 수업일수 ) |
|
|
학기당 수업 일수는 15 주, 학년 당 수업일수는 30 주로 한다. |
|
|
|
제 10 조 ( 휴강일 ) |
|
|
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 |
|
(1) 국가 공휴일
(2) 성탄절 및 신년
|
|
|
|
제 11 조 ( 특별강의 ) |
|
|
본 대학은 필요시 방학 동안 특별 강의를 가질 수 있다. |
|
(1) 구 분 - 여름강좌 및 겨울강좌
(2) 기 간 - 강사에 따라서 정한다.
|
|
|
|
제 12 조 ( 임시휴교 ) |
|
|
비상 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학장이 임시 휴 교를 명할 수 있다. |
|
|
|
제 5 장 입 학 |
제 13 조 ( 지원자격 ) |
|
|
본 대학에 지원자는 세례 받은후 1 년을 지나고 다음 항에 해당 해야 한다. |
|
(1) 신학부 - 고교 졸업 및 전문대학 졸업자
(2) 신학대학원 -
1) 본 대학 신학부 3 년이상 수학한자
2) 4 년제 대학 졸업자
3) 14 학년 이수 이상자
|
|
|
|
제 14 조 ( 입학시기 ) |
|
|
입학허가 시기는 다음과 같다. |
|
(1) 학년 및 학기 시작 전
(2)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시작으로부터 2 주내
|
|
|
|
제 15 조 ( 지원서류 ) |
|
|
본 대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|
|
(1) 최종학교 수료 및 졸업증명서
(2) 성적증명서
(3) 신앙고백서
(4) 목회자의 추쳔서
(5) 기타 입학 요항에서 요구하는 서류
|
|
|
|
제 16 조 ( 입학사정 ) |
|
|
입학자의 선발은 서류심사 성경고사, 면접을 통하여 결정한다. |
|
|
|
제 17 조 ( 구비서류 ) |
|
|
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. |
|
|
|
제 6 장 편 입 학 |
제 18 조 ( 지원자격 ) |
|
|
본 대학 2.3 학년 편 입학 지원자는 다음과 같다. |
|
(1) 신학부 - 타 대학 해당 학년에서 이수 한자
(2) 신학대학원 - 타 신학대학원 해당학년 이수 자 및 졸업자
|
|
|
|
제 19 조 ( 제출서류 ) |
|
|
편 입학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한다. |
|
(1) 최종학교 수료 및 졸업증명서
(2) 타 대학 성적증명서
(3) 목회자의 추천서
(4) 기타 입학 요항에서 요구하는 서류
|
|
|
|
제 20 조 ( 편입선발 ) |
|
|
편 입자의 선발은 서류심사, 신체검사 및 면접을 통해 정 한다 |
|
|
|
제 7 장 휴학, 복학, 퇴학 및 제적 |
제 21 조 ( 휴학신청 ) |
|
|
휴학 신청자는 새학기 시작 전에 휴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. |
|
|
|
제 22 조 ( 휴학허가 ) |
|
|
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 개월 이상 계속해서 출석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
(1) 질병의 경우 병원 발행 진단서를 첨부 한다.
|
|
|
|
제 23 조 ( 휴학기간 ) |
|
|
휴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. |
|
(1) 휴학 기간은 한학기 단위로 하고 2 년을 초과 할수 없다.
(2) 2 년 이상 휴학이 불가피한 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(3)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서 제외된다.
|
|
|
|
제 24 조 ( 복학신청 ) |
|
|
복학을 신청하는 휴학생은 학기 시작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|
|
(1) 복학신청서
(2) 목회자 추천서
|
|
|
|
|
제 25 조 ( 퇴학명령 ) |
|
|
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수회의를 거쳐 퇴학을 명 할수 있다. |
|
(1) 품행이 불량하여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(2) 학업에 성의가 없고, 성적이 불량하고,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 하는 자.
(3) 학년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전 과목 1/2 이상 결석 하는 자.
|
|
|
|
제 26 조 ( 자진퇴학 ) |
|
|
개인 사정으로 학적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|
|
|
제 27 조 ( 제적 ) |
|
|
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처리 한다. |
|
(1)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.
(2) 학적을 무단이탈하고 타교에 입학 한자.
(3)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무성의 한자.
|
|
|
|
제 8 장 장 학 금 |
제 28 조 ( 수여대상 ) |
|
|
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봉사에 열중하고, 경제 사정이 어려운자 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|
|
|
|
제 29 조 ( 지급규정 ) |
|
|
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장학 위원회에서 정한다. |
|
|
|
제 30 조 ( 위 원 회 ) |
|
|
장학 위원회는 교수회 안에 둔다. |
|
|
|
제 9 장 교 수 회 |
제 31 조 ( 조직 ) |
|
|
교수회는 전임 강사 이상으로 조직 한다. |
|
|
|
제 32 조 ( 회의소집 ) |
|
|
교수회의 소집은 학장 또는, 교수의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학장 이 의장이 된다. |
|
|
|
제 33 조 ( 회의개회 ) |
|
|
재적교수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개회된다. |
|
|
|
제 34 조 ( 심의안건 ) |
|
|
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 |
|
(1) 학사에 관한 사항.
(2)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.
(3) 입학에 관한 사항.
(4) 졸업사정, 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.
(5)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.
(6) 학장이 제시하는 사항.
(7) 교수회원의 2/3 가 제시하는 사항.
|
|
|
|
제 35 조 ( 회록작성 ) |
|
|
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한다. |
|
|
|
제 36 조 ( 내규 ) |
|
|
교수회는 필요시 내규를 정할 수 있다. |
|
|
|
제 10 장 강의 계획 및 학습평가 |
제 37 조 ( 강의계획 ) |
|
|
과목 담당 교수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강의 계획서를 학사 담당자 ( 교수 ) 에게 강의 시작 전에 제출한다. |
|
(1) 학습목표
(2) 강의 내용 및 진행
(3) 평가방법
(4) 과 제
|
|
|
|
제 38 조 ( 학습평가 ) |
|
|
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평가서를 작성 학기 종료 후 3 주 이내에 학사 담당자 ( 사무원 ) 에게 제출 한다. |
|
|
|
제 39 조 ( 평가기준 ) |
|
|
학생 학습평가는 국가의 성적 평가 기준에 준하며 다음을 참조 한다 |
90 - 100
75 - 89
60 - 74
50 - 59
40 - 49 |
A
B
C
D
E |
5
4
3
2
1 |
|
|
|
|
제 11 장 학 생 회 활 동 |
제 40 조 ( 목적 ) |
|
|
학생상호간의 친교와 연구활동 및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 |
|
|
|
제 41 조 ( 조직 ) |
|
|
위의 목적을 위하여 학생 회칙 제정과 임원 구성을 할 수 있고, 학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|
|
|
|
제 42 조 ( 사전승인 ) |
|
|
학생 활동 중 다음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. |
|
(1) 교내외의 학생모임
(2) 교내의 중요 광고물 게시 및 인쇄물 배부
(3) 대외기관 및 개인에게 학생활동 지원 요청
(4) 교외 인사의 학내 초청 및 강연
|
|
|
|
제 12 장 징 계 |
제 43 조 ( 징계대상 ) |
|
|
다음 사항을 위반 했을 시에는 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징계할 수 있다. |
|
(1) 학칙 제 42 조를 위반 한자
(2) 학교 시설을 고의적으로 파괴 한자
(3) 교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자
(4) 범법으로 구속된 자
|
|
|
|
제 44 조 ( 징계내용 ) |
|
|
징계내용을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수 회의에서 결정 한다. |
|
(1) 경고 및 근신
(2) 유기 정학
(3) 무기정학
(4) 제적 및 퇴학
|
|
|
|
제 45 조 ( 부칙 ) |
|
|
본 학칙은 교수회의에서 심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. |
|
|
|
|
|
위로 |
|
|
|
|